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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야간 개장 및 국회의사당역(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인한 국회 이용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라 했다. 국회사무처가 총 8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국회의사당 본청의 각 상임위 및 면회실 복도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밝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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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의 제지없이 국회 본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는 국회의원, 공무원증이 발급된 의원 보좌진 및 여야 정당 관계자, 출입기자,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다. 일반인 또는 민원인(이른바 국민)은 본청 뒷편 면회실에서 신분증 확인 및 기타 절차를 밟은 뒤에야 본청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15일 저녁,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퇴근하는 시각,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입구 및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CCTV 설치공사가 한창 중이었다. 얼마전까지 낮에 진행되던 공사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저녁에 이뤄졌다. 사진촬영하는 기자를 본 한 사무처 관계자는 "사진 찍지 마세요. 다들 퇴근하는 시간에 왜 사진을 찍으세요"라며 항의아닌 항의를 했다. "왜 그러시냐"는 질문엔 "그냥 찍지 마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냥' 찍었다.

CCTV 공사를 하는 분께 여쭤봤다. "얼마전까지는 낮에 공사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낮에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요"라며 심드렁한 답변이 이어진다.

"국회 이용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치하는 CCTV의 감시대상을 '국회 이용자'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잠시 들렸다 가는 '국회 이용자'를 위해 4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할 리 만무하지 않나. 그보다는 지난 1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농성하는 의원, (출입문이 막혀)창문을 넘나드는 보좌진, 몸싸움하는 당 관계자, 부나방처럼 취재하는 기자 등 국회를 상시로 드나드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총 84대 CCTV의 감시대상이 아닐까.

국회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84개의 눈으로 지켜봐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에게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은 있다. 국회의사당 본청은 총 7개층인데 이번 CCTV설치 공사는 1층부터 6층까지 이뤄진다. 7층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공간이다.

* 글은 포스트9(http://blog.ohmynews.com/post9)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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