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이주영, 주성영, 안상수의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관련법안의 제도적 정비를 위해 구성된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의원)'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 중 일부가 16일 공개됐다.
이날 특위 제2소위(선거관리 및 공무원 선거중립) 주성영 위원장이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기준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촛불집회 또한 정치적행위로 규정,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지난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나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도 공작정치 근절 소위,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중립 소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정비 소위, 부재자 및 해외거주자 선거권 소위 등 4개 소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흠...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그 목적을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